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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여성들의 진출 촉진과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인턴 제도인 '새일여성인턴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원 대상인 인턴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근로 보호 상태를 보장하고, 참여 기업에는 인턴 채용을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로력 유지를 장려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턴 대상과 인턴 근무 조건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입니다. 인턴 근무 조건으로는 전일제 인턴은 주 35시간 이상 근무, 시간제 인턴은 주 20~35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인턴 근무 시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보장하며, 4대 보험 가입, 근로보호 및 일반직원과 균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총 380만원 지원 혜택 대상기업 조건
- 인턴 기간(3개원) -> 매월80만원 지원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인- 1,000인 미만
- 전일제(주35H이상) / 시간제(주20~35H미만) 일정급여 이상
-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시
  -> 참여기업 80만원 지급 / 참여자 60만원 지급
- 일정기간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사업장
-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 자세한 신청자격은 문의해 주세요

기업 선택 조건

새일여성인턴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에 지사를 두며, 4대 보험에 가입돼야 합니다.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 취업 전망이 있는 기업일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제한 사항이 존재하는 업종(소비·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음식 업종 등)의 사업장인 경우, 삼촌·이모 등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 기존 참여기업에서 인턴채용지원금 부당 수급 등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현장 지도 및 점검 세부 내용

새일여성인턴사업 현장 지도 및 점검 내용으로는 인턴 대상 근무상황 점검, 애로사항 점검, 인턴 근로 보호 정도 점검, 양성평등 교육,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 반환 및 환수 조건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인턴 현장 지원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가 있거나 지원금 사유 변동으로 인한 재점검 대상이 된 경우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사업 인턴채용지원금과 타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 중복 지원 금지

새일여성인턴사업 인턴채용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중복 지원이 금지됩니다.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 기업이 이미 타 보조사업 또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의 인턴채용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적어도 그 금액만큼은 이후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 신청 시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가.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등 ○ 인턴 기간 : 3개월 ○ 지원 기준 : 1

apply.jobaba.net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경력 촉진과 단절 방지를 위한 인턴제도로, 지원 대상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그로보호를 보장하고 기업에 인천 채용 전환과 근로력 유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업의 선발 조건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에 지사를 둔 사업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력 쌓기와 진출을 돕고, 맞춤형 취업과 경제활동 지원을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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